충북도 “갑질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적용”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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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떠 준 라면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가 결국 강등됐다.
충북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서장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결정에는 갑질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한 점 등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지난 7월 13일 오후 충북 진천의 한 펜션에서 신입 직원 환영회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모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식이 끝날 무렵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고, 당시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직원 B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라면을 받아먹지 않으려 하면서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A 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B씨에게 던지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방청에 진정을 냈다.
징계에 앞서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5일 A 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공직분야 미투나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한 점 등도 고려됐다”라고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본지는 A 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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