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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김학의 실형 선고에 민주당 ‘당연한 판결’··· 김용민 “윤석열 총장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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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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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성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전직 검사 김학의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은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다”며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실낱 같은 정의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학의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은 자칫 묻힐 뻔한 검사의 불법에 대한 단죄이면서,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란 의미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판결 소식에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그래도 아예 묵살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제식구 감싸기 등 검찰권 남용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렇게 처벌 사례들이 축적되면 바꿀 수 있다”며 “늦고 더디지만 정의가 조금씩 실현된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 때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윤석열 총장은 이 판결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이 사건은 대표적 검찰권 남용 사례다. 윤 총장은 자신의 뻔뻔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수강간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특수강간 대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됐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성접대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철저하게 훼손됐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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