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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20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서 로봇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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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육성…실내외 배달 로봇 활성화, 재활·돌봄 로봇도 등장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2023년에는 배달 로봇이 승강기를 타고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주차장에선 주차 로봇이 시간에 맞춰 출차를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열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인 만큼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업 서비스 분야에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실외 배달 로봇은 중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공원 내 통행이 일부 제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다 보니 보도나 횡단보도 역시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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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게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은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실내 방역이나 순찰 서비스 시장도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동형 전기차 충전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운행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든다.

의료 분야에선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서 벽지에 가동이 힘든 장애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조·서비스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협동 로봇은 그간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받아 도입이 원활하지 못했다.

건설 현장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건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력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투입하고 싶어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로봇 시장 규모가 2018년 5조8천억 원에서 2025년 20조 원으로 늘고 매출 1천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도 6개에서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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