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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골프장만 지어놓고 11년째 관광 개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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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 ‘총체적 난국’

[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에 골프장만 들어서 있다. 단지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지만 11년째 진척이 없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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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한 바다만 엉망이 된 채
휴양시설 없이 허허벌판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이 11년째를 맞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민간사업자가 올해 초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데다 토지 사용기간 연장까지 요구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지난 27일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바다를 매립해 조성 중인 웅동레저단지 인근에는 평일인데도 나들이객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휴양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벌판이었다. 괴정마을 주민 A씨(72)는 “수년 전부터 호텔 등이 들어선다고 하더니 말뿐”이라며 “마을 땅값만 올라 있고 건물은 들어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마을 주민 B씨(52)는 “매립한다고 바다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기약이 없다”고 했다.

웅동레저단지는 부산진해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만든 225만㎡(약 68만평) 부지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 지분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각각 64%, 36%를 소유하고 있다.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 (주)진해오션리조트는 협약에 따라 총 3070억원(전액 민자)을 투입해 2018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준공 시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진해오션리조트는 30년간(2039년까지) 임차한 웅동레저단지 부지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고 2단계로 호텔,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

대출로 골프장 짓고 못 갚아
올 초 사업자 디폴트 위기도

토지 사용기간 연장 놓고 논란
시민단체 “특혜” 수사 촉구도

그러나 사업에 착수한 지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들어선 시설은 2017년 완공한 골프장(36홀) 하나뿐이다. 게다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금융권에서 빌린 1330억원의 상환 만기가 지난 2월 말 도래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다른 금융권에서 2년 기한으로 돈을 빌려 디폴트를 겨우 피했다.

또한 진해오션리조트는 같은 달, 토지 사용기간을 2047년까지 7년8개월 더 늘려달라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요청했다. 남은 20년가량의 토지 사용기간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해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시는 창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경남개발공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 사용기간 연장 등 해당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남아 있는 사업의 불투명성,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등 준공 전 위험요소가 있어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다만 애초 협약대로 민간투자자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보고 연장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최근 웅동레저단지 사업을 특혜비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창원시가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해주는 등 성실하게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민간사업자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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