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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교도소에 노래방을?… “과도한 배려” vs “교화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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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첫 등장에 ‘설왕설래’

세계일보

전주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심신 치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설치한 노래방에서 한 수감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전주교도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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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들을 위해 노래방 등 시설을 갖춘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 이를 두고 외부 시민과 네티즌 등은 “범죄 피해자들을 의식하지 않은 과도한 배려”라는 지적과 “수감자의 인권 보호와 교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전북 전주교도소는 28일 수용자들이 인권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교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에 ‘심신 치유실’을 설치해 개관했다고 밝혔다.

교정협의회 지원을 받아 총 5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심신 치유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개 실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 등을 갖췄다.

이 중 노래방은 수용자 신청을 받아 주 1회 최대 1시간씩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교정 시설 내부에서 자살·자해 등을 시도하는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치유실을 이용한 한 수용자는 “마음껏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이 해소됐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교도소 측은 전했다.

최병록 교도소장은 “이번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교화 행사와 종교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 김모(58·전주시)씨는 “죗값을 달게 치러도 모자랄 수감자들을 위해 노래방까지 설치해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살인 등 피해자들은 평생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강력범죄자들이 노래나 부르고 있다고 하면 더 큰 상실감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모(35)씨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한순간의 실수로 수감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교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까지 억압해야 하는 것보다 시대적 흐름을 함께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인권은 존중할 가치가 있을 때 존중해줘야 한다”며 “이러다간 교도소에 나이트클럽이나 술집까지 설치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곱지 않은 시각을 표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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