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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자산 상속 트렌드…최대 2억까지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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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많을수록 금융상품 투자 다양

법률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금융재산 10억 넘으면 2억까지 공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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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10년 전과 비교해 자산가들의 상속 자산 중 금융자산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 적금, 신탁, 수익증권, 보험금 등을 말한다. 금융자산 상속이 늘자 상속공제 등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로 자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자산가들은 10년 전에 비해 부동산자산과 함께 금융자산을 물려주려는 경우가 증가했다.

자산가들 중 '부동산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경우는 2011년(83.7%)과 올해(85.6%)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보험 외 금융상품'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은 2011년 75.5%에서 올해 84.1%로 올랐다.

총자산 규모별로 물려주려는 자산 유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총자산 5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은 '보험 외 금융상품'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증가했으나 '보험'이나 '사업자산'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 총자산 50억원 미만 자산가들은 '보험'이나 '보험 외 금융상품' 등 금융자산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자산이 많아질수록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자산 50억원 자산가 중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26%로 금융상품에 절반 이상의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총자산 30~50억원 미만 자산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이 안되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다. 이에 따라 금융재산은 10억이 넘으면 2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재산은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시가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평가금액의 2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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