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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운명의 날'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가보지 않은 길"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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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종합)


與마저 난색…5년 만에 현역의원 체포되나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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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해온 상황이라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가결된다면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약 5년, 1908일 만에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사례가 된다.

다만 표결이 '무기명 수기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된다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 보고를 마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차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러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끝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온라인 의원총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정표'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별 간사단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방탄국회는 절대로 없다, 현역 의원이라 해도 조사를 회피하는 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2015년 8월 19대 국회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가 된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출된 박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투표수 236표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를 받아 가결됐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이후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는 없었다. 20대 국회에선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부결(홍문종·염동열)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최경환·이우현·권성동)됐다. 2018년 5월21일 본회의에서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를 받았고, 같은당 염동열 의원은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를 받아 모두 부결됐다.

변수는 무기명 표결 방식이다.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투표용지에 '가(可)' '부(不)'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인 만큼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럴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동의해도 법원 최종 판단 남아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법무부 등을 거쳐 청주지법으로 전달되면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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