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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질책하는 여동생을 오빠가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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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슈퍼마켓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하는 여동생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생 남편이 지인들에게 자신을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부끄럽게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냐"고 했다.

이에 B씨가 "오빠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이들의 말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평소 B씨 부부에게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잠시 후 식당을 나간 A씨는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돌아와 동생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B씨 부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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