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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양육 저버리고 유산만 챙기는 부모들…상속제 개선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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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해태' 개념 모호해 국회 문턱서 번번이 좌절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지난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친모와 유족 간 상속 분쟁을 계기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이 들끓지만, 막상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에 신중한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할 경우 친족이라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