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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방탄국회' 없다? 오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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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처리되면 5년여만의 현직 의원 체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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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왼쪽)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정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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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2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은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한편, 정 의원은 앞서 체포동의안 무효 주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촉구해 온 만큼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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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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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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