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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공공재건축 임대주택 60→85㎡' 추진…30평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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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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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조합(조합)의 기부채납 주택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법안이 반영될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30평대) 규모의 임대주택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공공재건축은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방식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은 기부채납할 집을 지어 토지는 기부하고 건물은 공사비를 받고 LH 등에 넘긴다. 현행법상 기부채납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부채납 주택 면적을 85㎡ 이하로 정하고 있다. 조합이 85㎡ 규모의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할 경우 공급면적 기준 30평대 규모의 임대주택도 나타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보급을 정책으로 밀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한다. 일반적으로 조합 측은 소형·복도식 임대주택이 주는 위화감 탓에 임대주택 건축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중형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단지 설계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원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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