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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자 본인도 아프다고…" 20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70대 신문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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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고 당시 현장 사진./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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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경기 성남에서 70대 신문배달원이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A(22) 씨가 몰던 인피니티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0)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혀 A 씨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BS가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가 몰던 승용차는 빠르게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오토바이를 덮쳤고 중앙분리대 화단까지 들이받았다.


사고 목격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사고 현장이 너무 커 아수라장이고 복잡했다. (음주 운전자가) 자기도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자기도 가야겠다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사고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직장 동료는 "집에만 있으니까 소일거리 좀 해보겠다고 (지국에) 나와서 용돈 벌이를 하신 것"이라고 SBS에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경상을 입은 A 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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