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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제재 한두번이 아닌데…무자격 안마사 출연 TV조선 뽕숭아학당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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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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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무자격 안마사를 출연시켜 시술행위를 방송한 TV조선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8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출연해 안마 관련 시술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뽕숭아 학당 1부'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해당 출연자로 인한 기존 제재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 출연시켰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의 의견만 내보내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FEBC(극동방송)-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경고)'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특정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의 8뉴스를 비롯해 청소년인 출연자에게 2차 성징과 관련해 음모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TV조선 '아내의 맛 2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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