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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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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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