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댓글 1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확정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해 재수감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고는 정치보복"이라며 "대법은 문재인 정권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