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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다시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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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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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재항고장을 냈고, 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했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까닭은 뇌물액이 27억원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달러(약 51억여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430만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수수 액수(64억원)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총 뇌물 혐의액 115억여원 중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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