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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곧 국회 표결...가결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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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탄 국회'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속을 막기 위해 열리는 국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까지 오른 우리 정치의 대표적 오명입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체포특권'이 악용됐던 겁니다.

동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은 모두 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