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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KT스카이라이프도 알뜰폰 사업한다…이통 자회사 지배력 심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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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 허용

타 알뜰폰에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조건 부과했지만 업계 '눈총'

뉴스1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을 비롯한 귀빈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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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알뜰폰 업계가 '이동통신 자회사'를 3년 내 모두 퇴출시켜 달라고 강경발언까지 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
등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조건'을 부과했다.

KT의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대가 인하,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알뜰폰 활성화와 중소 알뜰폰과의 상생 지원 방안이 조건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알뜰폰 사업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제16조)했다.

부과한 조건으로는 우선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제공토록 했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본규모가 되는 통신 자회사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약탈적 요금제'로 중소 알뜰폰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5G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 KT가 도매용으로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으로 맞춰 낮추기로 한 것. 이렇게 할 경우 기존 5G 정액요금제의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을 현행 66~75% 대비 10% 수준 인하하는 셈이 된다.

또 KT가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KT 내부적으로는 '알뜰폰 대상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 정책을 수립해 이미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은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면서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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