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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파트 창 밖서 성관계 영상 찍은 드론, 주거침입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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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29일 2명 기소 밝혀

드론으로 고층아파트 주민 성관계 찍어

중앙일보

소형 드론.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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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하고 B(2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드론을 띄워 부산 한 고층 아파트 내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 2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된 동영상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다른 영상 1건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드론을 조정하고 B씨가 촬영 대상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파트 단지에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드론에는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찍혀 있었으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영상은 3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찍은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날 찍은 영상 외에 드론을 이용한 다른 불법 촬영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신체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고,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특별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야간에 띄운 것은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어서 부산지방항공청에 혐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날로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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