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세중(85) 부영그룹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10월 25일자로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동광주택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은 2018년 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조세포탈·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되자 법규 총괄 회장 직무대행으로 영입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의 퇴진에 대해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의 3남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한 이성한 씨는 지난달 23일부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서 내려왔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동광주택산업 외 5개 법인 대표를 겸임하는 이창우 씨를 새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부영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오투리조트와 천원종합개발의 이종혁 대표이사도 지난달 23일 대표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광영토건과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산업의 사내이사직도 내놨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중근 회장은 공시 상으로 여전히 남광건설산업 외 9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실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부영그룹의 경우 회사의 손해가 곧 주주인 이 회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1인 회사나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영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지난 8월 말 대법원은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