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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영그룹, 임원 대거 교체…이세중 회장직무대행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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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지주회사 격인 부영과 주요 계열사들의 등기이사를 무더기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세중 씨의 이름이 부영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제외됐다.

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세중(85) 부영그룹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10월 25일자로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동광주택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은 2018년 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조세포탈·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되자 법규 총괄 회장 직무대행으로 영입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의 퇴진에 대해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의 3남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한 이성한 씨는 지난달 23일부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서 내려왔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동광주택산업 외 5개 법인 대표를 겸임하는 이창우 씨를 새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부영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오투리조트와 천원종합개발의 이종혁 대표이사도 지난달 23일 대표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광영토건과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산업의 사내이사직도 내놨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중근 회장은 공시 상으로 여전히 남광건설산업 외 9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실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부영그룹의 경우 회사의 손해가 곧 주주인 이 회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1인 회사나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영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지난 8월 말 대법원은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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