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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다스는 MB 것" 13년만에 마침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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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년→2심 추가기소…대법 "다스횡령·삼성뇌물 인정"

대법 "대통령 취임시 공소시효 정지된다고 본 원심 정당"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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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던 다스의 원래 주인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 것이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1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먼저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한 것과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원심 결론이 옳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미국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처남인 김모씨 사망으로 인한 상속 관련문제를 청와대 직원에게 검토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다스 미국소송 지원과 처남 재산 상속 관련 지시는 사적 지시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과정에서는 대통령 재직기간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2월 25일 정지되었다가 퇴임일인 2013년 2월 24일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2007년 비자금 조성·허위급여 지급·승용차 매수·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약 350억 원에 이르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2009년~2010년 처남 명의로 보유한 다스 지분 및 부동산의 상속,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뇌물 혐의도 받았는데,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하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유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2심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일부 인정해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2심 재판 중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다.

2심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으로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도 검찰이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119억원 중 약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액이 1심보다 27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9억1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16억123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16억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123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 전 회장 연임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보다 1억원 적은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즉시항고가 가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면, 1심에서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을 결정했을 때 고등법원의 결정을 이유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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