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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항소심 보석취소 불복해도 집행정지 안돼"…MB·이중근 재항고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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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보석취소하자 재항고…재항고 결정까지 석방돼

이중근 부영 회장, MB 석방결정따라 재항고…같은 날 기각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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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29일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항소심 보석취소에 불복해도 집행정지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취지로 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며 구속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만 가능해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때문에 1심 보석취소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효력이 없는데, 2심 보석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고, 검찰은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피고인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피고인의 보석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한 것도 선례를 찾기 힘들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 7개월여간의 검토끝에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보석결정이 1심에서 이뤄지는지 2심에서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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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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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이 신청한 재항고도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앞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되자, 검찰의 구금처분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확인하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준항고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 1월 재수감돼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법으로 석방될 순 없어 검찰의 구금집행 지휘에 대해 불복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논리는 이 전 대통령과 같았다. 이 회장 측은 "보석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데, 검사들이 보석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 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회장 측의 재항고 신청도 기각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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