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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與, 방탄국회 비난 의식해 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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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상에 올라 신상발언을 한 뒤 내려오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며,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5년 만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이 이례적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앞장서 통과시켰는데, 공직자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마땅히 없는 정 의원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방탄국회'를 가동할 경우 여론과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살 우려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2표, 기권 3표, 무효 3표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은 정 의원이 국정감사 진행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5일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방탄국회' 비난을 받고, 향후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잃을 것을 우려해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겸허히 따르겠다. 일정을 잡아서 출석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중에는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제가 출석하고자 했던 날에는 (검찰이) 수사 일정상 불가하다고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본회의 발언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차례 정 의원에 대한 선처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의 이 같은 조치를 놓고 정 의원이 당내에 특별한 지지 기반이 없는 탓에 면책특권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1977년 공무원으로 입직해 내무부·충청북도청 등에서 근무하고 청주시 부시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2017년에서야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4월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중앙정계에 진출해 당 주류인 친문세력과 인연이 깊지 못하다.

이날 야당들도 날 선 비판 반응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양심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가결시키지 않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던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그 길, 결국 체포동의안이었다. 자업자득"이라고 힐난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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