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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윤석열 겨눈 수사 속도…'측근 윤대진 친형' 세무서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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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 열흘만…중부지방국세청·영등포세무서 압색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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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당시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서장 연루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열흘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29일 윤 전 서장 피고발사건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 윤 전 서장이 지난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서울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함께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사건 4건에 대해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했다. 이 중 한 건이 윤 전 서장이 연루된 로비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이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수사지휘를 하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란 것이다.

이 의혹은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골프접대 시기는 2010~2011년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동생인 윤 검사장과 함께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2012년 7월부터 10개월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윤 총장이 후보자였을 당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던 윤 총장은 청문회 막바지에 자신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같은 육성이 공개되자 "통상 변호사를 소개하면 선임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윤 검사장은 이와 관련 이 변호사 소개는 자신이 했고 윤 총장은 관여한 바 없다면서 "(윤 총장이) 그렇게 인터뷰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공무원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4개월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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