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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웃 여성 30분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린 남성 “남자가 우습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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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누범 기간 범행, 성행 극히 불량

세계일보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무려 34분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인근에서 섀시를 절단하는 듯한 소음에 화가 난다며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밟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욕설을 하며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약 34분 동안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뇌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수술 치료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도 있다”며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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