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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봉현 술접대 검사’ 공개한 박훈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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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사 이날 오전 SNS에 검사 이름·사진 공개

사준모, “김봉현 편지 내용이 진실 여부 밝혀지지 않아”

헤럴드경제

박훈 변호사.[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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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 접대’에 참석한 검사라며 한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박 변호사를 주위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준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은 변호사로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며 “고발장을 제출하는 현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설령 피고발인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발인이 공개한 내용은 현시점에서 허위의 사실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발인은 피해자가 김봉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가 검사로서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라는 걸 대중에게 인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박 변호사의 SNS 글에) 피고발인의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피고발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전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한 검사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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