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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상속 포기한다" 故박원순 유족 신청…법원,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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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3일 앞두고 자녀 상속포기 신청

부인도 한정승인 신청…재산 신고액 -6억여원

서울가정법원, 29일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아들 박주신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8월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6.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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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신청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법원이 모두 수용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이 신청한 상속포기와 부인 강난희씨가 신청한 한정승인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아울러 부인 강씨는 이튿날인 지난 7일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의 신청은 신청 기한을 2~3일 앞두고 이뤄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인 지난 9일까지가 기한이었다.

유족들은 지난 7월 사망한 박 전 시장이 거액의 빚을 남겨 이러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공개대상자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목록' 등에 대한 법원 심사를 거쳐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선고가 내려진다.

박 전 시장 유족의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했기 때문에 한정승인 선고가 내려지면 다른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속포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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