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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野 "신성한 의사당서 의원 못 믿나"…靑 "법률 상 무기 휴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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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 측 "경호행사장서 무기 휴대해 임무 수행"

지난 3월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 과잉 경호 논란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경호처 직원이 몸수색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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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지은 문광호 최서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장 경호원이 투입됐다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자 30일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경호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 당일 무장한 경호원 5~6명이 본회의장에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사무처가 무기 반입을 협의로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경호 측은 대통령 경호에 필요할 때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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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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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호기획관실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협의내용'을 통해 "총기류 반입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국회 행사시 총기류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경호처는) 행사 당일 국회 반입 총기류 정보는 미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잉 경호 논란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에도 일었다.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당시 청와대는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하며 전·현직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장면이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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