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술김에 무심코 음란채팅 하다, 몸캠피싱 낚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여름 끔찍한 나날을 보냈다. 술김에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에 무심코 들어간 게 화근이었다. 채팅 앱에서 만난 매력적 외모의 여성은 밤이 깊어지고 대화가 무르익자 “내가 아는 곳에서 영상통화를 하자”며 A씨에게 사이트 주소를 보냈다.

동영상으로 서로의 나체를 보여주며 밤을 보낸 다음날 A씨에게 메시지 한 통이 왔다.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 A씨는 손이 떨렸다. 그 영상과 내용에는 자신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과 가족, 친구 및 직장 동료들의 전화번호까지 있었다. 몸캠피싱에 휘말린 것이다.

음란한 영상통화나 화상채팅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몸캠피싱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으로 3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00여 건으로 5년 만에 18배 이상 급증했다.

몸캠피싱 수법은 이렇다.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물색한 남성과 음란채팅을 하면서 악성 코드가 담긴 실행파일을 받도록 유도한다. 이 파일을 받게 되면 스마트폰 내 연락처, 메시지 등 상대방에게 모두 넘어가게 된다. 이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이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해외 영상통화 및 화상채팅 앱, 사이트에서 이런 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미리 찍은 여성의 영상을 이용해 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엔 여성이 직접 ‘미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보안업체 팀카시아는 “스마트폰 채팅, 만남 앱 사용이 많아지면서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몸캠피싱 범죄는 국제범죄조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몸캠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이 쉽지 않다. 신분이 불분명한 타인이 보내는 파일은 받지 말아야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전문 보안업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nohs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