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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3월의 월급' 확인하세요…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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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Graphs and Calculator; Shutterstock ID 524615452; 프로젝트: 중앙일보_담당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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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를 많이 쓴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무상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거나 빌릴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는 주거비 절감액도 근로소득에서 빼준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인터넷 홈택스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설했다. 올해부터 신설한 세제 혜택을 반영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제 환급액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였다. 3월에는 30%, 4~7월에는 80%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공제율은 15%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년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쓴 경우, 올해 소득공제 금액은 160만원이 된다. 지난해(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통상 연봉 4000만원 구간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소득세율(15%)을 적용하면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약 24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 확인하세요



올해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빌려 쓴 경우, 관련해서 발생하는 주거비 절감분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시장금리 수준보다 싸게 빌린 이자 차액분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 등은 70%까지 소득세를 깎아준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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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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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배우자가 자녀를 낳고 휴가를 냈을 때 고용보험료로 받는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이 스톡옵션(급여 대신 받은 자기 회사 주식)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 번 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2000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3000만원으로 늘렸다. 우수 인재를 벤처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주말수당 등 연장 근로수당으로 받는 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만 관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재취업 고용중단(경력단절) 여성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로 고용을 중단한 여성만 관련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결혼·자녀교육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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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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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 올해부터 홈택스로 확인



국세청은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내역도 늘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무원연금공단 등이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 내역을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월세 내역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의료비로 인정하는 안경구입비도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람도 기부금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준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 제공해 앞으로 추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크게 확대한 만큼 이를 확인해 절세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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