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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술 취해 5m 운전…30대 운전자에게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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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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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2시 35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5m가량 차를 운전한 걸로 조사됐는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습니다.

임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m가량에 불과하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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