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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원순의 채무 7억…유족이 일부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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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수용

남긴 재산 범위 내 빚 청산 가능

[경향신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남긴 7억원가량의 빚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상속 범위 내에서만 일부 갚게 됐다. 법원은 박 전 시장 유족이 낸 재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9일 박 전 시장의 두 자녀가 신청한 상속포기와 강씨가 신청한 상속 한정승인을 모두 받아들였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민법상 재산을 물려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도 함께 물려받는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과 재산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다. 대신 빚을 갚을 의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한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법률적 의사표시이다.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빚을 갚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강씨는 지난 7일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가량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박 전 시장의 재산은 지난 3월 기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의 고향 경남 창녕군에 평가액 7596만원 상당의 토지와 가족 전체의 예금 4755만원 있었지만 빚이 더 많았다. 박 전 시장 명의의 채무가 4억4481만원, 강씨의 명의로는 3억9833만원이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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