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상가·빌딩 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비주택대상 규제강화 검토

주택규제 ‘풍선효과’ 매매가격 급등

담보비율 규제없어 사실상 ‘무풍지대’

차주 소득, 원리금상환액보다 낮아

규제 강화땐 자영업자 영향 변수로

헤럴드경제

금융당국이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가는 주택관련 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상업용 부동산 중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의 성격이 있거나 상가 투자 대출로 받아가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규제 대상에 빠져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아 우려된다”며 “아직 특이동향이 감지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황 진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8일엔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도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DSR이 높은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안 징후 감지시 필요 조치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가담보대출은 사실상 규제가 없다. 통상 여신심사를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70% 선에서 대출이 된다. 비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문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은행에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건으로 3조1624억원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은 119.2%인데 상가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이 145%로 더 높았다.

코로나19로 중소상인이 타격을 받아 폐업이 속출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늘어나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3분기 집합상가의 소득수익률은 0.95%로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4분기(1.17%) 이후 3분기 연속 하락 중이다. 같은 기간 중대형 상가는 1.01%에서 0.72%로 감소했고, 소규모 상가도 0.89%에서 0.68%로 낮아졌다. 소득수익률은 임대료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을 말한다.

반면 매매가격은 오히려 바닥을 딛고 반등하고 있다. 집합상가의 자본수익률은 0.2%로 전분기(0.15%) 대비 상승했다. 중대형상가는 0.23%에서 0.41%로, 소규모상가는 0.25%에서 0.4%로 올랐다. 저금리로 시중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인데, 공실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계 대출 관리 차원에서 적당한 규제를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건전성만을 기준으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자칫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