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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황교익 "이명박 징역형 기념 국밥…안 먹어도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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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자축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30일 황교익 씨는 자신의 SNS에 "이명박 17년형 기념 국밥.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글과 함께 국밥 사진을 게재했다.

황 씨의 이같은 게시물에 일부 네티즌들은 "저는 이명박이 꼼수를 많이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것을 봐야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경의를 표한다" 등의 글을 남기며 동조했다.

황 씨는 전날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물욕을 채운 대가로 '징역 17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7대 대선 당시에 국민은 이명박의 비틀린 물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라며 "BBK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명박은 자신이 물욕을 채우듯 국민에게 물욕을 채워주겠다고 주장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라며 "그 공약이 747입니다. 7% 경제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의 경제국가. 말도 안 되는 이 공약에 국민은 표를 주었습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물욕을 채웠고 그 대가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은…헛된 물욕으로 주권을 사기꾼에게 네다바이당한 것으로 끝났습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을 피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스스로 네다바이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인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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