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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속보] "월세 몸소 실천" 윤준병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아슬아슬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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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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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정읍=이경민 기자] 총선 출마 직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간신히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새해인사문과 당원인사문을 발송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원직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처음 임하는 초보의 과실이라고 여겨달라"며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모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 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자 "저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해명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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