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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읍고창 주민들에게 심려끼쳐 죄송"…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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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유지로 윤 의원 지역 정치 입지 강화될 듯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30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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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정읍·고창 지역 주민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선거 전과정을 다시 돌아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운 조모씨와 염모씨에게는 70만원, 유모씨에게는 3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교회 명함 배부가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윤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처음 선거를 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부시장 등 행정 경험은 많았지만 선거를 처음 치르는 정치신인으로서 선거 관련해서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인)더욱 내실을 다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90만원 선고 결정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로서는 아직 (항소)결정된 것은 없지만 변호인단과 상의해 향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윤 의원의 지역 정치행보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간부는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 하지만 어찌됐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윤 의원과 민주당이 지역에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 후 6개월을 끌어오던 윤 의원의 공선법 재판이 종지부를 찍으며 지역 정치에서 윤 의원의 입지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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