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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MB 17년형 확정에 특별사면론 고개…청와대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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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중심으로 특사론 제기…민주 "사과가 먼저"

뉴스1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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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대법원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특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9일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내달 초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성탄절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79세의 고령인데다 형 확정으로 대통령 특사 요건을 갖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되묻는 기류도 여전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으로 결과마저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정 이명박 전 대통령 최종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사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은 두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이·박 전 대통령의 특사론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만큼 문 대통령이 이제 특사를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일 뿐 아니라 전임 대통령을 오랫동안 수감하는 것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실제 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은 수감 중이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아마 누구보다도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이 전 대통령만 별도로 특사를 검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억측을 낳을 수 있는 만큼 특사를 검토하더라도 아직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된 뒤에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장이 지난 7월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특사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게 하루 밖에 안 됐다. 벌써 특사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또 특사는 별도의 심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왕설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사를 검토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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