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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BN,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처분..방송역사상 최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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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취소는 아니지만 센 규제

‘방송중단’ 정지 영상 송출해야..영업정지 시점은 불투명

방통위 "앞으로도 방송사 허가·승인 엄격히 운영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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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옥(연합뉴스 제공)




‘자본금 불법 충당’ 사실을 인정한 MBN이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6개월 전부 영업정지(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MBN은 6개월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전부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제작협력 업체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0일 오후 ㈜매일방송(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종합편성채널(종편PP)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아 방송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매일방송 및 당시 위법행위를 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뉴스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하루 6시간(오전 2~8시)이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아니지만 센 규제

방통위는 MBN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 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 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으면서 허위 주주 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행위 역시, 방송법상 위법 행위로 동법 제18조에 따라 승인 취소나 6개월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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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단’ 정지 영상 송출해야..업무정지 시점은 불투명


해당 처분이 시작되면 MBN은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해야 한다.

다만, 방송사 영업정지가 초유의 일이어서 ‘블랙아웃’이 되는지, 유튜브 등에 MBN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는 있는지, MBN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 업무정지 여부가 1~2년 이후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는 점 등 의문점이 많다.

이에 대해 김현 부위원장은 “MBN측의 의견이 와야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전부 영업정지의 취지를 MBN이 잘 이해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는 또 MBN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2020년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사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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