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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 검찰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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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라며 검찰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다”라며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글을 마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후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한탄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을 앞두고 30일 오전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외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았다. 그는 주말 동안 신변을 정리한 뒤 월요일인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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