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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방송사 영업정지 초유의 중징계…MBN '충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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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컬러바' 띄우면 손실 눈덩이 예상…법정 공방 예고

"시청권 침해" vs "승인 취소 사안" 종편 태생적 갈등 노출



(서울=연합뉴스) 방송팀 = 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 정도의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학계에서는 영업정지는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과, 승인 취소 사안인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종편의 태생적 문제를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