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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연봉 4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더 쓰면 지난해보다 130만 원 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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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돼 이용액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따르면, 총급여 4천만 원이고 매달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은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지난해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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