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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일문일답]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공적책임의 언론사 불법행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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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방송 중단 적용…OTT서비스는 재량 밖"

뉴스1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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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매일방송(MBN)에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게 된 데에 "공적 책임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할 언론사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이번 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매일방송에 대한 처분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매일방송에 대한 최초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매일방송의 거짓된 보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면서도 "방통위에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에 준해서 '거짓된 것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방송사가) 엄수했어야 한다고 본다. 귀책사유는 매일방송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 부위원장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11월 MBN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행정처분이 반영되나. 또 MBN 최초 승인 및 재승인 부실심사의 문제를 적발하지 못한 방통위에 대한 책임 조치는 없나.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이후 방통위에 보고가 되면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행정처분에 반영하냐, 아니냐를 개인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최초 승인 과정에서 거짓된 보고가 있었고 방통위가 거짓된 보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감한다. 다만 방통위에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별도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에 준해서 거짓된 것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엄수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귀책사유는 매일방송에 있다고 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언제부터 MBN의 방송이 중단되는 건가.
▶내주 중 의결서를 MBN에 통보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2021년 5월부터라고 특정할 수 있겠다.

-방송 전부정지라는 것은 시청자가 봤을 때 TV 화면이 까맣게 변하게 되는 것인가. 또 온라인에 있는 방송들도 다 중지가 되는 건가.
▶방송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종료일 등 업무정지 사실을 고지할 것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사실 초유의 일이라 어떤 방식으로 매일방송에서 적시할지는 좀 봐야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화면 정지상태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화면에 뜬다고 봐야할 것이다.

-OTT서비스 또한 막는 것인가.
▶OTT는 방통위의 재량 밖으로 알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하지만 승인취소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다.
▶5년 이상 방송사업을 해왔다는 점이 감경사유다. 그래서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에 (위원들이)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MBN이 자체 제작을 해 OTT로 공급하거나 유튜브로 공급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나.
▶전제가 아직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추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방송 측에 통보를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고 통보된 사실을 매일방송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제의 전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하겠다.

-방송이 나가지 않게 되면 채널을 낭비하는 게 된다. 채널을 뺄 수 있나.
▶그건 승인취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다. 매일방송에서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를 보고 그 이후에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

-방송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 판단은 법원의 1심 판단 결과(자본시장법 위반 등)가 인용된 것이다. 공적 책임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할 언론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이번 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방송법과 방송시행령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이것은 저희가 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결과를 발표하게 돼 송구스럽다. 매일방송이 이 처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숙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한다. 경영진이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방통위에서 낸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행해줬으면 한다.

-MBN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
▶아직 집행정지 처분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매일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

-MBN에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방통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가 가장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방통위가 매일방송에 업무정지사실을 고지하면 매일방송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 경영혁신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허가 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히 운영해나가겠다.

-TV조선이 재승인 조건 위반 요건을 거의 갖춰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도 재승인 조건 위반이 발생한다면 그걸 갖고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나.
▶앞으로 방통위는 허가 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방송사업자 허가 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본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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