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관리비 때문에...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대표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이원중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협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선일보

인천 여성 주택관리사 분향소./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여·5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B씨와 잦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소장의 관리비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타 용역을 위한 도급 계약이나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소장은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하며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까지 의뢰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의 나홀로 아파트여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주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과 인근 아파트 주택관리사 등 지인들은 지난해 1월 입주민 대표로 선출된 A씨가 동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주택관리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의 범인을 엄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2만3500여명이 동의했다.

[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