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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나는 자연인이다' 당분간 못보나…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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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30일 방송통신위원회, MBN에 방송 전체 시간 영업 정지 행정 처분…MBN "방송중단되는 일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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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결국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국 단위 종편 사업자가 방송 전체시간에 대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6개월간 영업은 물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 시청자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MBN채널을 틀면 어떤 방송도 볼 수 없다. 다만 처분은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MBN측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승인 취소냐 영업정지냐…여야 추천 상임위원들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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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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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N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

방통위는 "정상적 방법으로 종편 PP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받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법 제 105조 및 형법 제137조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 취소 대신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하고,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방통위는 2011년 MBN이 종편 PP로 최초 승인 받을 때와 2014년, 2017년 각각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를 제출해 불법으로 방송 면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 이 행위가 방송법 제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제재를 하루 앞두고 MBN은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날 MBN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MBN 프로그램 6개월간 아예 못 본다…6개월 유예기간, MBN은 법적 대응 시사

이번 방통위 처분으로 6개월 간 종편 방송이 중단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시청자가 MBN 방송채널을 틀면 방송 화면 대신 고정된 자막을 내보는 게 일반적인 '방송 정지' 징계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드라마, 연예는 물론 보도 등 어떤 방송도 송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MBN 측에 통보한 후 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따라 영업정지(방송정지) 기간은 내년으로 예상된다.

김현 위원은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은 오로지 승인 취소를 하면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 취지 자체를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MBN은 이 같은 방통위의 행정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MBN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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