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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판사 변명만 수용"…검찰, 1심 무죄 판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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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완쪽)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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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항소심 돌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장재판 중 알게된 검찰의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원심의 무죄 선고는 "피고인의 변명만 수용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부장판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검찰의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를 확보해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법관 비위 방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행동이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검찰의 수사 저지나 재판 방해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법원행정처에 넘긴 수사 정보는 통상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원심 판단은 검찰의 증거를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영장재판에서 얻은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계자의 증언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했다"며 "법관 비위 은폐 의혹도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압박 방안을 실행했다고 봐야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증거 문건에는 수사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 내용이 많다"며 "영장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적 없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꼬집었다.

피고인들이 넘긴 수사 정보 역시 비밀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도 1심 무죄 근거였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등이 언론에 공개하는 수사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들이 확보한 수사기밀은 언론보도나 사건검색 시스템 등 원심이 말한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라며 "설령 비슷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더라도,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재판을 통해 수집한 최신 정보라는 점에서 그 양과 질이 다르다. 언론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재판 중 확보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성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법원행정처에서 압박 방안 문건 생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며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미리 준비한 매뉴얼에 따라 검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수사 상황별로 대응전략을 세우고 언론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 내 실국별 역할분담 역시 상세히 언급된 사실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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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완쪽)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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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 판사로서 직무상 해야 할 마땅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법원 내 사법행정을 관리하는 수석부장판사로서 법원조직법상 상급 행정기관에 사건을 보고한 것"이라며 "외부도 아닌 기관 내부 보고라 국가기능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고,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검사는 일체의 사법행정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검사가 기소한 논리대로 판단하지 않으니 원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를 저지할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성 부장판사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 등의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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