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文대통령 국회 본회의장 연설때 靑, 권총 찬 경호원들 투입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野 “국회를 뭘로 보는 거냐” 靑 “경호 위해 무장은 당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청와대 경호처가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 직후 무장요원들을 본회의장 안에 진입시킨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청와대는 “경호법상 총기 무장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투입됐다. 국회사무처 측은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몇 정이나 반입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며 “역대 대통령 국회 방문 행사 시 총기류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경호처가 ‘원내대표 몸수색’으로 제1 야당에 수치를 안긴 것도 모자라 무장요원까지 본회의장으로 투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권총 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국회사무처가 무기 반입을 허용했다면 차후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경호를 위해서 총기 무장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경호 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휴대한다”면서 “청와대 경내 안에서도 경호처 요원들은 무장한다”고 했다. 다만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은 유례 없는 몸수색을 강행한 데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의전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의 ‘총기 무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해온 건데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과잉 경호’ 논란이 제기됐다. 사복 차림의 청와대 경호관이 옷 밖으로 방아쇠울에 손가락을 걸친 장면이 공개되면서다. 당시에도 청와대 측은 “무기를 지닌 채 경호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