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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학의 법정구속' 결정타는 '연예인 아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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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스폰서 사업가' 법정 해명 통해 '뇌물' 혐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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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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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연예인 아들을 둔 스폰서 사업가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를 흔들었던 과거 법조비리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번 사건은 2020년 지금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스폰서 사업가' 오락가락 진술…"연예인 아들 피해 갈까봐"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진술 때문이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 4300만원어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상담했고, 저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상품권 등 뇌물에 대한 대가로 수사정보를 흘려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볼 만한 대목이지만 1심은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최씨의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실에서 최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라며 '여러가지 넋두리'를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랬다가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결국 1심은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최씨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최씨가 말을 바꾼 이유를 해명하면서다. 최씨는 "연예인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 진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결국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300만원의 금품은 뇌물로 인정됐다.


진경준 김광준 최민호..다시 거론된 '법조 게이트'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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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2심에서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광준 전 부장검사, 최민호 전 판사 등 법조 게이트 인사들이 다시 거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년지기인 김정주 NXC 대표와 거래한 넥슨 주식이 뇌물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번 사건이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가족여행비 등을 대준 것을 놓고, 김 대표가 '언젠가 도움을 돌려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명백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도 같은 이유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차관 측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이번 사건은 진 전 검사장이 아닌 김광준 전 부장검사, 최민호 전 판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인식이 명백한 상태에서 금전이 오갔으므로 뇌물이라는 판단이 나왔던 사건들이다.

선고공판 말미에 2심 재판부는 "공판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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