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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경매는 규제없다"…15억 넘는 강남아파트 줍는 현금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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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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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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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금지된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경매 시장에 현금 부자들의 뭉칫돈이 몰린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강남권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지만 규제가 덜한 경매 시장을 통해 '똘똘한 한채'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대출 불가 15억 초과 매물도 수억원 웃돈 낙찰

30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감정가 15억 이상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109.5%로 집계됐다. 전월(78.8%) 대비 30%포인트 이상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는 8명으로 전월(4.3명)의 2배 가량이다.

낙찰가율과 응찰자가 동시에 늘어난 것은 그만큼 입찰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특히 감정가 15억원 초과 매물은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경락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여윳돈이 있는 수요자들은 인기 지역 매물에 대거 입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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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고급 주상복합 단지인 '타워팰리스' 전용 141.7㎡(22층) 매물엔 5명이 입찰했다. 최초 감정가 22억10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 6억원 비싼 28억688만원에 낙찰됐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등록된 같은 면적 매매가격인 27억원보다 비싸게 팔렸다.

개포동 현대아파트 전용 163.9㎡(6층)은 지난 14일 경매를 진행했는데 11명이 경합한 끝에 감정가 24억7000만원에서 18% 오른 29억1000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 107.64㎡(4층)은 9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14% 높은 24억1310만원에 손바뀜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매물에도 다수 응찰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역에서 나온 매물에도 여러 사람이 몰렸다.

대치동 쌍용대치1차 전용 141.2㎡(1층)은 감정가 21억1000만원에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6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3억원 이상 뛴 25억100만원에 낙찰됐다.

청담동 삼호빌라 전용 229.8㎡(3층)은 5명이 입찰에 참여해 28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 매물은 앞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이 19억3366만원까지 떨어졌지만 3번째 입찰에선 이보다 8억원 이상 오른 금액으로 새주인을 찾았다.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84㎡(33층) 입찰에는 11명이 참여했다. 낙찰가는 13억8000만원으로 감정가 11억5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올랐다.

이처럼 현금 부자들이 강남 고가 아파트 경매에 몰리는 이유는 일반 매매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고,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 낙찰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관련 서류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남권에 똘똘한 한채를 찾는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더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고가 아파트 경매 낙찰가격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낙찰된 점은 수요자들이 앞으로도 '가격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 연구원은 "대출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고가 아파트를 낙찰 받은 것은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구역과 인근 지역의 개발이익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며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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