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3대2로 MBN 6개월 방송중지 결정..야당 “종편 길들이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법상 승인취소나 6개월 영업정지 불가피

방통위 여권 추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방통위 야권 추천 "6개월 심야시간대 영업정지"

국회 과방위 야당 '선거 앞둔 종편길들이기' 성명

언론연대, 엄정한 MBN 등 종편 재승인 심사 요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출처: 방통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어제(30일)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때부터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까지 불법행위가 이어진 종합편성채널 MBN을 운영하는 ㈜매일방송에 ①6개월 전부 영업정지(방송법 위반 혐의)와 함께 ②매일방송 및 당시 위법행위를 한 대표자 등 형사 고발(방송법 벌칙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③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과 ④2020년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이데일리

▲MBN 사옥(연합뉴스 제공)


여3대 야2로 결정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이번 결정은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중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 등 여권 추천 3명이 동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야권 추천인 김효재 위원과 안형환 위원은 “심각한 불법 행위이지만 6개월 전부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6개월 심야시간대(0시~6시) 영업정지’를 주장했다.

또, 김창룡 위원은 처음에는 승인 취소를 주장하다가 합의제 정신을 이유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에 찬성했다.

결정이 이뤄진 뒤, 야권 추천인 김효재 위원은 “결국 숫자로 정의가 부정됐다”고 항의했고, 안형환 위원도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며 행정소송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 MBN 종사자들의 아픔이 먼저 눈앞에 떠오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창룡 위원은 “저 역시 숫자에 무력감을 느낀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 승인 취소외에는 답이 없어 승인취소를 고집하고 싶었지만, 합의제 정신에 따라 포기하고 2안(6개월 전부 영업정지)으로 갔다”고 반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행정청으로서 방송사업자의 책무가 더 충실히 이행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6개월 처분 유예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피해 등 예상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당, MBN 방송중지는 문정권 종편 길들이기

박성중,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조명희, 허은아, 황보승희 등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KBS, MBC 등 지상파를 장악하자 이제 종편까지 장악하려는 문정부의 방송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종편 길들이기로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방송국 하나쯤은 없애 버릴 수 있으니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라고 평가하면서 “상반기 37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MBN의 6개월 방송정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900만이 넘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수천명의 일자리, 많은 외주 제작사들의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언론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청와대와 방통위의 종편 장악 시도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언론개혁시민연대 로고


언론연대, 엄정한 MBN 등 재승인 심사 요구

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MBN 업무정지가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 결정을 하루 앞두고 MBN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MBN노조도 사장의 사임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면서 “통렬한 반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고 부연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도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는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면서 “곧바로 MBN 등 재승인 심사가 시작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