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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속옷 도둑 잡은 펫캠…"거기 누구세요?" 하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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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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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을 훔쳐보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가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펫캠'에 들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B 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려고 B 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집안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당시 B 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한 펫캠, 즉 반려동물용 CCTV 영상을 살펴보다 A 씨를 발견했습니다.

B 씨가 펫캠을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A 씨는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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